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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교육의 운영 - 교육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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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운영 교육 제도

1. 학교 제도의 구조

 

교육 전반에 대한 기구, 조직, 기관, 기능에 대한 것으로 법제화되어 있는 것을 교육제도라고 말합니다. 각 나라의 교육제도는 공식적이고 의도적인 교육의 활동이 전반적으로 조직화, 형식화되어 있습니다. 학교 교육에 대한 제도를 학교 제도라고 하고 학제라고 줄여 부르기도 합니다. 이것은 사회적 공인에 의해 존속되며 법규에 그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학교 제도의 구조는 기본적으로 계통성과 단계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계통성은 어떤 교육을 목표로 하는지, 교육의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어떤 연령 혹은 교육 수준인가에 따라 교육의 내용과 목적이 달라지기 때문에 단계성은 학습자의 연령을 전제로 한 학교의 차이를 뜻합니다. 보통 단계성에 따라서는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등으로 분류하고 계통성에 따라서는 인문계 학교, 실업계 학교, 직업교육 계통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학교 제도가 발달하는 과정에서 계통성은 위에서 아래로 구축된 하구형 계통과 아래에서 위로 구축된 상구형 계통으로 나뉩니다. 지배계급을 양성하기 위해 생겨난 하구형은 대학을 정점으로 하여 그 예비학교인 고전 문법학교를 아래에 두고 그 아래에 그 학교들의 예비학교가 존재하면서 전체적으로 하나의 계통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 학교 계통은 성별, 지위, 계급, 인종, 종교, 혈연 등에 따라서 입학이 제한됩니다. 

 

서민계급을 위한 교육의 제도로써 상구형은 기회균등의 원칙에 의해 아래에서 위로 구축되었습니다. 서민을 위한 기초 교육 단계인 초등학교가 생기고 그 위에 실용적인 기능과 지식을 배우기 위한 중등학교나 직업학교 등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하나의 계통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상구형은 성별, 지위, 종교, 인종 등의 차이와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초등교육의 보편화를 이루는 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상구형과 하구형의 교육 계통은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이 발달하였습니다. 상구형은 일반 서민 대중을 위한 교육을 위한 제도였고 하구형은 일부 지배계급을 위한 제도였습니다. 이렇게 두 형태의 학교 계통이 상호적으로 관계되지 않고 그저 동시에 존재해 온 형태를 복선형 학제라고 일컫습니다.

 

복선형 학제는 계급적 전통성을 강조하므로 서민 계층에게는 그 교육의 기회가 제공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도 서민 계급이라면 하구형 계통의 교육 기관에서 교육받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따라서 복선형 학제는 기존 사회의 분리되어 있던 계급을 더욱 강화하고 재생산하는 역할을 하여 비민주적이라는 비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학제는 유럽을 중심으로 발달하였기 때문에 '유럽형 학제'라고도 불립니다.

 

단선형 학제는 복선형 학제의 모순을 해결하고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교육받을 수 있다는 사상에 따라 기존 사회 계층 간의 교육 제도상의 차별을 폐지하고 모든 국민이 한 체제의 교육을 받도록 만든 학교 제도입니다. 이것은 지배계급과 서민계급 사이의 차이를 없애고 일률적으로 초등교육부터 동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제도로써, 사회계층, 성별, 인종, 신앙에 차별받지 않고 취학할 수 있고 능력에 따라 상급학교로 진학이 가능한 민주적인 학제입니다. 

 

단순히 복선형이나 단선형만 추구하기보다 이들의 장점을 상호 보완하여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채택한 것은 최근의 일입니다. 나라마다 처음에는 상황에 따라 복선형이나 복선형 제도를 유지했지만 제2차 세계대전 후로는 여러 번의 교육 개혁을 통해 서로의 장점을 취합하여 복합적인 제도를 형성하는 양상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단선형 제도가 주류였던 나라에서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 취업이나 사회적 필요를 보강하는 데 보탬이 되도록 더 힘쓰기 시작했고, 복선형 제도를 채택했던 나라에서는 학습자가 진로를 결정하는 시기를 미루더라도 종합학교 진학을 추진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두 제도를 복합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한민국 광복 이후에 미국에서 들어온 교육제도의 영향을 받아 단선형을 기본으로 교육제도가 시작되었지만 상업학교가 중등교육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등 복선형의 성격도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교육 제도

2. 우리나라의 학제

 

우리나라의 학제는 1951년 개정된 교육법에 의해 단선형 학제를 기본으로 하고 복선형 학제를 가미하여 종합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초등-중등-고등-대학으로 진학하는 과정으로 6-3-3-4 제로 하며, 현재 우리나라의 의무교육은 초등교육과 중등교육, 총 9년의 연한을 기본으로 합니다. 의무교육은 교육기본법 제8조에 의해 시행되며 모든 국민에게 교육의 기회를 평등하게 제공하고 교육을 통한 생존권과 행복추구권을 추구하고 충분한 성장과 발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됩니다. 

 

교육기본법 제2조에 의해 각자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의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 대학 외에도 특수학교, 고등기술학교,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사범대학 등 각 사회적 역할에 따른 인재를 양산할 수 있는 특수한 목적의 학교 기관도 설치되었습니다. 

 

취학 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유치원, 어린이집, 유아원 등은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하며 몸과 마음의 발육을 위해 적절한 환경을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아동에게 집단생활을 경험하게 하여 협동과 자주 및 자율의 소양을 기르도록 돕고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사회에 대한 바른 인식과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말하기, 쓰기 등의 기초 교육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기관에서는 그전까지 부모님과 주로 생활하던 가족 중심의 생활에서 벗어나 일련의 집단생활을 경험하며 사회성을 개발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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