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대상 금액 확인 신청 방법▶ 온라인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또는 모바일 홈택스 앱▶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QR코드 스캔하여 모바일로 신청▶ 전화신청 : 국세청 ARS 1544-9944 지급 대상 ▶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2006년 1월 2일 이후 출생자)▶ 전년도 6월 1일 기준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인 가구▶ 자녀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어야 함 재산 조건 및 금액 ▶ 단독가구 :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자녀 1인당 최대 70만 원▶ 홑벌이가구 :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자녀 1인당 최대 70만 원▶ 맞벌이가구 : 총소득 4,400만 원 미만, 자녀 1인당 최대 70만 원 신청 기간 ▶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기한 후 신청 : 6월 1일부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