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방법
▶ 온라인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또는 모바일 홈택스 앱
▶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QR코드 스캔하여 모바일로 신청
▶ 전화신청 : 국세청 ARS 1544-9944
지급 대상
▶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2006년 1월 2일 이후 출생자)
▶ 전년도 6월 1일 기준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인 가구
▶ 자녀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어야 함
재산 조건 및 금액
▶ 단독가구 :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자녀 1인당 최대 70만 원
▶ 홑벌이가구 :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자녀 1인당 최대 70만 원
▶ 맞벌이가구 : 총소득 4,400만 원 미만, 자녀 1인당 최대 70만 원
신청 기간
▶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기한 후 신청 :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하는 경우 지급액의 10% 감액
문의
▶ 장려금 신청 및 상담 1566-3636
절차
▶ 신청 후 약 4개월 내에 심사 완료
▶ 결과는 홈택스 로그인 후 '장려금 신청결과 조회' 메뉴에서 확인 가능
▶ 심사 단계별로 '신청 완료', '심사 중', '지급 결정', '지급 완료' 상태로 표시
▶ 지급이 확정되면 신청 당시 입력한 계좌로 입금, 문자메시지 또는 알림톡으로 통보
▶ 결과 확인이 어려운 경우 국세청 고객센터 126번으로 연결 후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면 결과를 안내받을 수 있음
지급 시기
▶ 5월에 신청한 경우 8월 말부터 지급 예정
참고사항
▶ 자녀장려금은 1명부터 최대 인원 제한 없이 신청 가능
▶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 동시에 신청 가능
▶ 작년에 받았어도 올해 새로 신청해야 함
기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 자녀가 있는 분들은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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