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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교사 인권과 학생 인권의 균형 있는 질서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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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인 권리, 인권

 

현대 사회에서 인권은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할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특히 교육 현장에서는 교사와 학생 양측의 인권이 조화를 이루며 교육의 본질이 지켜져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종종 학생 인권이 강조되며 교사의 인권이 상대적으로 소홀해지거나, 반대로 권위적인 교육 분위기 속에서 학생의 인권이 침해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양측의 권리를 존중하고 균형 잡힌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교사 인권과 학생 인권의 균형

 

학생 인권과 교사 인권의 균형

 

우선 학생 인권의 중요성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학생들은 학교라는 공동체 안에서 인격과 권리를 존중받으며 성장할 권리가 있습니다. 과거 체벌과 강압적인 교육이 만연했던 시절에는 학생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학생이 교사의 일방적인 처벌로 인해 심리적 고통을 겪거나 교육권을 제한받는 일은 분명 지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2010년대 이후 서울시교육청을 중심으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었고, 체벌 금지, 두발 자유화, 소지품 검사 제한 등의 조항이 포함되며 학생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의 인권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할 경우 교사의 인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교사에게 욕설이나 폭언, 심지어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는 학생 사례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며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2023년 경기도의 한 중학교에서는 학생이 교사에게 폭언을 하고 수업을 방해했지만 정작 교사는 학생의 인권 보호를 이유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교사의 수업권과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며, 궁극적으로 교육 환경 전반을 위협하게 됩니다. 

 

따라서 교사와 학생의 인권을 함께 존중하는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이를 위해 교육부와 시, 도 교육청은 교권보호위원회를 활성화하고, 학생과 교사의 권리를 조화롭게 조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인권조례와 더불어 교권보호조례도 함께 운영하여 교사의 수업권, 지도권, 인격권을 보호하는 규정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사와 학생이 상호 존중의 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인권 교육과 상담 프로그램을 의무화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안입니다. 

 

상호 존중하는 교육 공동체

 

결국 교사 인권과 학생 인권의 균형 있는 질서 확립은 일방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인권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교육 공동체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교사는 학생을 인격체로 존중하고 학생 역시 교사를 교육 전문가로서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을 때,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교육 환경이 마련될 것입니다. 양측이 서로 권리와 책임을 인식하고 이를 실천하는 노력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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